고령·여성‧장애 농업인, 불의의 사고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등 대상
양구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벼 수확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은 영농작업이 어려운 고령, 여성, 장애 농업인 등 취약 농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 기계를 활용해 벼수확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서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농업인(주민등록상 단독 세대), 농작업이 불가능한 장애 농업인, 불의의 사고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등이다.
단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영농을 조력할 수 있는 20세 이상~65세 이하의 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취약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중 벼 베기 작업이 확정된 농가 등은 신청할 수 없다.
1개 농가당 대행할 수 있는 작년 기준 면적은 6,600㎡ 이하(약 2,000평)에서 9,900㎡ 이하(약 3,000평)로, 농작업 대행료는 3.3㎡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증가했다.
농작업 대행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기계팀, 농기계임대사업소 국토정중앙면 본소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사업 기간 종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영농이 어려운 농가들이 적기에 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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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
양구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벼 수확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은 영농작업이 어려운 고령, 여성, 장애 농업인 등 취약 농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 기계를 활용해 벼수확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서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농업인(주민등록상 단독 세대), 농작업이 불가능한 장애 농업인, 불의의 사고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등이다.
단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영농을 조력할 수 있는 20세 이상~65세 이하의 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취약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중 벼 베기 작업이 확정된 농가 등은 신청할 수 없다.
1개 농가당 대행할 수 있는 작년 기준 면적은 6,600㎡ 이하(약 2,000평)에서 9,900㎡ 이하(약 3,000평)로, 농작업 대행료는 3.3㎡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증가했다.
농작업 대행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기계팀, 농기계임대사업소 국토정중앙면 본소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사업 기간 종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영농이 어려운 농가들이 적기에 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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