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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청 |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5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인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최장 3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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