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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
아산시는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와 출산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이며.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 종별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한 수급권자 및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지원 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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