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1,008건 심의
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년치 한 번에 내면 10% 감면
프레스뉴스 / 26.01.15

사회
동대문구,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프레스뉴스 / 26.01.15

경제일반
새만금청, 새만금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연구‧실증, 연구기관 집결
프레스뉴스 / 26.01.15

사회
전북자치도, 대설·한파 대비 재해 취약시설 현장 점검 강화
프레스뉴스 / 26.01.15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15일(목)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프레스뉴스 / 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