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기술센터 전경 |
진천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지역 농가에 114억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4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이전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등이 통합된 직불제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밭 작물의 구분 없이 진흥·비 진흥 구역을 구분‧적용해 지급되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직불금 지급은 농지 요건 완화로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 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돼 전년도 대비 5억여 원이 증가했으며, 6천 172명에 약 114억 원이 6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의 17가지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 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 직불금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공익직불금이 농가의 일손 부족과 소득 안정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진천군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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