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경기도와 합동점검…수질기준 오염도 초과 시 즉시 시설 운영 중단·재검사 후 재개방
용인특례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7월부터 8월까지 시설 운영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시는 경기도 수질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신규 시설과 전년도 위반 시설, 민원 발생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시 자체 점검을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적정 여부 ▲정기 수질검사 실시 여부 ▲안내판 설치, 저류조 청소 등 위생·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탁도 등 주요 수질 항목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독과 청소를 완료한 뒤 재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시설만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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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사진 |
용인특례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7월부터 8월까지 시설 운영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시는 경기도 수질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신규 시설과 전년도 위반 시설, 민원 발생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시 자체 점검을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적정 여부 ▲정기 수질검사 실시 여부 ▲안내판 설치, 저류조 청소 등 위생·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탁도 등 주요 수질 항목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독과 청소를 완료한 뒤 재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시설만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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