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농가당 60만 원 지급
충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청북도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직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충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2025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3년 이내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1년 이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8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마친 뒤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9월 말 농어가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역 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윤수 농정과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급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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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사사진 |
충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청북도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직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충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2025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3년 이내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1년 이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8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마친 뒤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9월 말 농어가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역 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윤수 농정과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급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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