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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문 |
아산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증기관에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 기준을 충족(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하는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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