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충남 건설공사 설계요령’ 반영 신기술 신청 접수
충남도는 다음달 11일까지 ‘2024년 충남 건설공사 설계요령’에 반영할 건설 신기술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술 개발자 또는 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모집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 신기술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 등이다.
모집된 기술은 ‘2024년 충남 건설공사 설계요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설계요령 자료는 시군 및 관계기관, 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더 많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충남도청사 |
충남도는 다음달 11일까지 ‘2024년 충남 건설공사 설계요령’에 반영할 건설 신기술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술 개발자 또는 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모집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 신기술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 등이다.
모집된 기술은 ‘2024년 충남 건설공사 설계요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설계요령 자료는 시군 및 관계기관, 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더 많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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