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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
공수처가 출범한지 1년 안되었는데 폐지라니?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하게 보이는 점은 일부러 검찰 출신들을 많이 뽑지 않았던 사정의 부득이한 결과다.
검사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주로 검사 출신들로 구성되면 제도의 의의 자체가 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닌 공수처 검사를 많이 임용한 것이었다.
통신정보 조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일이었고, 종래 검찰과 경찰은 1년에 수백만 건씩 해오던 일인데, 그것을 이유로 공수처 폐지 주장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통신정보 조회를 판사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온당한 해법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관료 등 고위공직자들은 과거에는 검찰 및 경찰에서 평범한 서민들과 다르게 특별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수사기관들은 시치미를 뗄지 모르지만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수처의 출범으로 이제 그런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후진국의 행태가 많이 시정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공수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제 겨우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잘 돌보고 키울 생각은 않하고 폐지라니? 예끼 여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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