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산청군) |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근거해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이다. 지역 내 임차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 2000원, 2인 가구 23만 8000원, 3인 가구 28만 3000원, 4인 가구 32만 9000원으로, 실제 임차료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최대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최대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최대 160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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