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역량 강화·교육공동체 구축 기대…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남도의회 교육위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19일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학부모 역할 재정립과 도교육청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강원·경기·부산 등 대부분 시도에 비해 경남의 제도 미비를 보완한다.
2025년 박 의원의 도정질문(제424회 정례회)을 계기로 간담회·회의를 거쳐 발의됐다.
핵심 내용은 ▲연간 학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녀 발달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교육 자문위 구성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학부모의 학교운영위·학부모회 능동 참여를 위한 역량 교육도 포함한다.
박남용 의원은 “가정 교육역량 격차가 학생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조례를 통해 학부모·교사·학생이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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