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걷기 실천 지원·걷기 환경 조성 제도적 근거 마련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은 도민 걷기 실천 지원과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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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 |
조례안은 신체활동 감소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걷기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건강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민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되며, 걷기 사업 방향, 도민 참여 방안, 걷기 좋은 길 조성·지역자원 연계 등이 포함된다.
또 걷기 앱 활용 사업, 시군·기관 예산 지원·협력체계 구축, 지역 맞춤 걷기 사업 추진 근거와 기여자 포상 규정도 담았다.
정수만 의원은 “걷기는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 활동”이라며 “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 건강증진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제42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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