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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태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2) |
개정안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에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통장이 주민 대피 안내, 취약계층 확인, 피해 복구 지원 등 재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통장 대상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제시됐다.
백 의원은 “이장·통장은 재난 발생 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안전망을 담당한다”며 “기후위기로 재난 대응 업무가 증가한 만큼 최소한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확대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조례 시행 이후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간 40만 원 수준, 분기별 1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도내 18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경남지역 이·통장은 2026년 2월 기준 8,343명이다. 개정안은 제433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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