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5년간 빗썸 검사 고작 6회”… 전산시스템 문제도 못 잡아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1 1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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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지급 강제청산 피해 30건·5억 원… 금융당국 관리 부실 지적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한 강제청산 피해가 30건, 약 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 실적은 최근 5년간 6회에 불과해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위원회는 빗썸을 단 3차례(2022년 1회·2025년 2회) 검사했고, 금융감독원 역시 수시검사 2회·점검 1회 등 3회에 그쳤다. 특히 2021~2023년까지는 단 한 번의 점검과 검사도 시행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오기입 가능한 전산시스템’이라는 핵심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 오지급 사태의 핵심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전산 구조상 오기입이 가능했다”고 언급해, 결과 발표 전 ‘사전 결론’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금감원 출신 인사의 빗썸 재취업 규모도 눈길을 끈다. 강 의원실이 확인한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금감원 출신 16명이 업계로 이직했으며, 이 중 빗썸코리아로 옮긴 인원이 7명에 달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발생했다.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9,800만 원에서 8,111만 원으로 약 17% 급락했으며,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는 9,800만 원대를 유지해 최대 1,700만 원의 가격 차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스탑로스(Stop-loss) 기능이 발동되며 저가 매도 또는 담보대출 계좌의 강제청산이 잇따랐다. 빗썸이 밝힌 강제청산 피해 규모는 총 30건, 약 5억 원 수준이다.

빗썸 측은 피해자에 대해 손실금 전액 100% 보상과 함께 10% 추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 탓이자,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전산장부 및 실시간 보유자산 검증을 포함한 업권 전반의 시스템 점검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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