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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위원회는 빗썸을 단 3차례(2022년 1회·2025년 2회) 검사했고, 금융감독원 역시 수시검사 2회·점검 1회 등 3회에 그쳤다. 특히 2021~2023년까지는 단 한 번의 점검과 검사도 시행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오기입 가능한 전산시스템’이라는 핵심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 오지급 사태의 핵심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전산 구조상 오기입이 가능했다”고 언급해, 결과 발표 전 ‘사전 결론’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금감원 출신 인사의 빗썸 재취업 규모도 눈길을 끈다. 강 의원실이 확인한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금감원 출신 16명이 업계로 이직했으며, 이 중 빗썸코리아로 옮긴 인원이 7명에 달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발생했다.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9,800만 원에서 8,111만 원으로 약 17% 급락했으며,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는 9,800만 원대를 유지해 최대 1,700만 원의 가격 차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스탑로스(Stop-loss) 기능이 발동되며 저가 매도 또는 담보대출 계좌의 강제청산이 잇따랐다. 빗썸이 밝힌 강제청산 피해 규모는 총 30건, 약 5억 원 수준이다.
빗썸 측은 피해자에 대해 손실금 전액 100% 보상과 함께 10% 추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 탓이자,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전산장부 및 실시간 보유자산 검증을 포함한 업권 전반의 시스템 점검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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