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40만원 지원…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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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함안군) |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함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지된 가입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일반 6천만원·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함안군 거주자다.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일반은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3월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다.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바로서비스·정부24 온라인 또는 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가능하다.
군 도시건축과는 전세 계약 부담 완화와 안심 거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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