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남도의원, 진주시 대곡면 토지 ‘특혜성 도로포장’ 의혹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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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 구거에 폭 3M, 길이 70M 포장도로 개설, 혜택은 1명
B씨, 지인들에게 A경남도의원이 힘써서 도로포장했줬다는 사실 알려
대곡면 “구거에 수로관 공사였으나 예산이 남아 도로까지 포장했다”
▲진주시 대곡면 소재 토지에 A경남도의원이 특혜성 공사를 진행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 대곡면 소재 토지에 A경남도의원이 특혜성 공사를 진행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토지 소유자 B씨와 A경남도의원은 국민의힘 진주을 지역구 소속이다.


제보에 따르면, 도비를 활용한 도로 개설 정황이 드러났다. A경남도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B씨 소유 진주시 대곡면 소재 토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비를 내려줬다. 개설된 도로는 기존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구거로, 해당 공사를 통해 B씨 소유 토지까지는 폭 3M 길이 70M 가량의 레미콘 도로가 연결됐다.

2023년 5~6월 진행된 공사 명칭과 실제 목적 불일치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대동 유동마을 구거정비공사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지만, 실제로는 B씨를 위한 도로포장 및 개설공사로 추측되고 있다.

B씨 소유 토지 인근 농지들은 기존 도로를 통해 그동안 문제없이 진·출입을 해왔기 때문에 구거에 포장까지 진행해 B씨 토지와 도로를 연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 따라서 말 그대로 B씨만을 위한 공사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해당 사실은 B씨가 도로포장공사가 끝난 직후 지인들에게 A경남도의원이 관여해 본인 소유 토지까지 도로를 포장해줬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A경남도의원이 도비로 공사를 진행해줬으며, 지인들에게 증빙할 사진도 함께 보내 해당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B씨 토지전까지 농지가 2~3곳이 있다. 하지만 그 농지들은 기존 도로로 충분히 이용가능하다. 구거정비공사를 하면서 갑자기 B씨 소유 토지까지 도로를 연결을 시킨 것이다. 공사를 통해 오직 B씨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B씨는 “A경남도의원과 전혀 관계없는 공사다”라고 주장했지만 도비로 진행된 공사인 것이 확인되자 “나는 그것이 특혜인지도 모르는 농사꾼일 뿐이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공사가 무슨 특혜인가”라고 말을 바꿨다. 

 

B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왜 알렸냐는 질문에는 “나도 모르겠다. 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고 인정했다.


대곡면사무소 관계자는 “처음엔 수로관을 까는 등 구거정비를 위해 공사를 계획했지만 예산이 남아서 도로까지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B씨 소유 토지까지 도로는 이어졌지만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A경남도의원은 “대곡면에서 지역 민원으로 요청이 왔기에 도비를 내려준 것이다. 특혜와는 전혀 상관없고, 내용자체도 잘 모른다. 도비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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