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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측정 실시(사진=함양군)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금속가공유,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비조사 후 법정 표본조사 인원을 대상으로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을 통해 측정이 이뤄진다.
군은 노동부 지정 전문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위탁해 반기 1회 이상 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환경정책과 등 12개 부서 34개 작업장 70명 현업 근로자를 표본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했다.
군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의 지도와 권고에 따라 작업공정 및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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