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작업환경측정 실시(사진=함양군)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금속가공유,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비조사 후 법정 표본조사 인원을 대상으로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을 통해 측정이 이뤄진다.
군은 노동부 지정 전문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위탁해 반기 1회 이상 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환경정책과 등 12개 부서 34개 작업장 70명 현업 근로자를 표본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했다.
군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의 지도와 권고에 따라 작업공정 및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시도 통합되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광주광역시·전남도, 서남권 시민과 직접 소...
프레스뉴스 / 26.02.04

사회
권익위, “지역주민이 뽑은 우수 민원행정 기관은?”… ‘우수 민원서비스’ 제공, ...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국민 삶 파괴하는 초국가범죄 뿌리 뽑는다 ··· 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외교부,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소셜벤처와의 혁신적 개발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
프레스뉴스 / 26.02.04

국회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피지컬 AI-J밸리 조성에 총력 약속
프레스뉴스 / 26.02.04

문화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고등어 수입업체 할당관세 간담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