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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 납부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창구와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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