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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입금 요구 문자메시지(사진=함양군) |
군에 따르면 최근 함양군 소재 한 건설업체가 “함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귀 업체와 진행하기로 했다. 자재 구입에 대해 함양군 담당 공무원과 협의가 끝났다”는 등의 전화를 하며, 이어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 준비를 위해 자재비 선입금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군청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신뢰를 높이는 수법이 사용됐으며, 함양군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함양군은 이번 사례를 종합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업계에 공유했으며, 누리소통망(SNS)·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스미싱 예방 홍보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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