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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우리 사회에서 ‘갑질’ 문제와 부조리 현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근절방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
먼저,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 비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변호사들은 현직 검사나 판사와의 인맥을 무기로 서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 그렇게 챙긴 대가는 법망을 피해 교묘한 방법으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한 이들과 있는 나누었을 것이다. 양진호 회장 등의 인사들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법조계 고위직 출신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자들을 변호하고 있으니, 한숨밖에 나오질 않는다. 퇴임 판사들은 이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란 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 돈이나 맘껏 챙겨보자는 심보인가 보다. 영감님 소리를 듣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행정부 관료들은 전관예우 금지 때문에 퇴직 후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조계 비리는 무풍지대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야 사법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절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조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첫째, 수사나 재판 관련 정보를 독점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 진정서나 탄원서 등의 모든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양회장 사건과 관련해 폭행을 당한 교수는 많은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특정인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빠짐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정보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차검토(Peer Review)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관할구역을 바꿔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다. 주기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관할을 서로 바꾸어 수사기록을 상호 교차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부실수사 논란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든 판결문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가능한 높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의 상충점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개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제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그리고, 공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 공개 제도 도입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의 세금징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양진호 회장은 10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상당 수준의 재산은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이 발동되지 못했다면 큰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첫째, 국세청의 세원정보 포착 담당자들의 세원포착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본청, 지방청은 물론 전국 세무서에 세원정보 입수 담당 조직을 구성해 상당수의 인원들을 충원했지만, 세원정보 포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오래 전부터 납세자와의 부정한 담합을 우려해 대면접촉을 금지시켰고, 잦은 순환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선 세무서의 세원정보 확보 기능은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세무서에서 지역의 세원정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면, 지역별로 세무서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증명서 발급기능은 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오래 전 부즈알렌 해밀턴은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 조직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첨단 탈세 또는 신종 탈세 등의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양회장이 불법적 거래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범죄로 번 수익은 전액 몰수가 가능하고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 본청이나 지방청이 이런 세원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국세행정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첨단탈세방지 노력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탈세관련 전속고발권이란 임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백분 활용해 과세정보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부동산, 주식 또는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오래 전부터 PCI (Property·재산, Consumption·소비, Income·소득) 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몇 해 전 국세청은 3000억원이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개발했고, 그 결과 PCI분석시스템은 훨씬 정교화 돼있는 상태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탈세 관련 금융정보까지 제공받고 있다. 이런 정보들은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들이다.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활용되었다면, 양진호 회장의 범죄수익은 벌써 국고로 환수되었을 것이다. 세원정보를 포착하지 못한 이유가 시스템상의 허점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인납세정보 보호라는 그늘 막 삼아 부실한 과세행정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자, 배당 또는 임대료 등의 분리과세를 위해 입수한 재산정보를 인명별로 취합해 일선 세무서에 배포하는 것도 세원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기획재정부 세제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징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금액이 코스닥 전체 거래금액에 버금가는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나 투자자들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수익을 암호화폐로 챙기고 있다면, 현행 세법상 과세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호화폐 거래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정부는 암화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범정부 TF가 헛돌고 있다는 핑계로 세정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검찰이나 국세청은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권력기관이다.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됐다. 촛불혁명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동안 권력기관들의 예방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심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잡혀질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도는 정권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촛불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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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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