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직장 내 괴롭힘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신설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신고·조사·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법과 가이드라인에 개념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 5개 법률과 10월 발표 예정인 가이드라인 등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달부터 구축되는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와 분야별 신고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등 신고창구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 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없어 피해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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