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 복권 당첨된 것으로 위조한 60대가 덜미를 붙잡혔다.[사진=SBS 뉴스 캡처] |
(이슈타임)장동휘 기자=1억 원 복권을 당첨된 것처럼 위조한 60대가 덜미를 붙잡혔다.
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A(65)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복권방에 1억 원이 당첨됐다며 위조한 복권을 건넸다. A 씨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 숫자를 칼로 긁어낸 뒤 당첨 숫자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그러나 복권방 주인이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자 범행이 들통난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거리에서 고철을 줍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복권을 위조하다 처벌받는 등 전과 14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증권위조죄로 수형생활을 한 A 씨는 2006년에 출소 후 1915년생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을 받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과거 '노래자랑'에 90대 노인 행세를 하며 참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사회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프레스뉴스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