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 선고 안해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사진=YTN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까지 함께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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