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애플]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애플측의 소명을 들은뒤 이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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