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된다. [사진=OBS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심 생중계를 두고 에 대한 을 맡았던 사선변호인이 제한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국민은 누구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의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일·가정이 균형 잡힌 도시로… 대전 대덕구,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등 10건 심사
프레스뉴스 / 25.12.02

경제일반
철원군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18억 6천만원 지급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울산교육청, 지역 최고경영자 만나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머리 맞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센터장·중간관리자 연합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