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OBS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로 온 국민이 시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은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재판부에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출연금 강제 모집,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 예술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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