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장자연의 계좌에 거액의 수표가 입금됐던 사실이 포착됐다. [사진=KBS1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개별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0차 회의 결과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한 '2차 사전조사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포함해 ▲춘천 강간 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용산 철거 사건이다.
진상조사단은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수사나 기소를 거부 또는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