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고층 건물공사에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마다 특별안전보건교육(8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자와 조종사 사이의 신호를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144시간)을 이수해야만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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