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서다은 기자=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고 연탄집게로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밀린 월급을 요구한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물을 학대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다은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시흥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39명 확정
장현준 / 26.04.26

금융
하나은행,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기반 확대 통해 인프라 금융·디지털 결제 시장 동...
류현주 / 26.04.26

정치일반
안산시의회,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검토 ‘촉구’
류현주 / 26.04.25

스포츠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과 지역 농축산물 공급 확대 협의
프레스뉴스 / 26.04.24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 주재
프레스뉴스 / 26.04.24

사회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프레스뉴스 / 26.04.24

사회
“이론 넘어 실전으로!” 행복청, 건설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