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집유처분을 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됐다.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 군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 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또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 씨에게도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사건 이후 B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3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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