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22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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