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앞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으로 현재 2개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영업 중이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따라 주민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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