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YTN] |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피고인이 실제 음주한 양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 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씨는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며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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