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법원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반려견을 걷어찬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 5단독 전대규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씨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 이후 거실에서 자신을 보고 짖는 강아지를 수차례 걷어찬 뒤 귀를 잡아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책임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강아지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술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발로 걷어찬 40대가 징역형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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