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로 재판 회부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2-15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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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성폭행 아닌 합의된 성관계로 드러나
이진욱을 허위 고소한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배우 이진욱을 무고한 학원 강사 오모(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인과 올해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이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씨는 이를 부인하며 무고 혐의로 오씨를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이씨를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오씨는 이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으며,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오씨의 무고 혐의가 뚜렷하고 이씨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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