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 제기하자 허위 고소장 제출해
(이슈타임)김미은 기자=가수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건설사 대표 김 모씨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무고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공사 대표가) 공사 대금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차용금 주장을 하면서 허위고소를 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는 차용금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모 씨는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소추 및 형벌시능을 저해했고 이러한 고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김준수의 평판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7월1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건설업자 김모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것은 맞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한편 건축업자 김모씨는 김준수가 건축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로 지난 2014년 9월 김준수측이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해 12월 김준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수 김준수를 고소한 건설업체 대표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사진=김준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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