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허위사실 유포로 5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11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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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 상납 제의 받았다 주장해 피소
배우 김부선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고인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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