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선고했으나 항소심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다 적발된 걸그룹 출신의 20대 여성 가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며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 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5년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했지만 이후 밴드를 탈퇴했고, 지난해에는 걸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낸 인물이다.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걸그룹 출신의 여가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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