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입국금지 당한 것은 형평성 어긋난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최근 국내 입국 허용 여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한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이 재판 결과에 불응해 항소했다. 유승준과 법률대리인은 지난 달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고민 끝에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승준 측은 "15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 "유승준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기도 하다"며 "이제서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저하나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유승준은 지난 해 10월 미국 LA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항소했다.[사진=아프리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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