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혐의로 검찰 송치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0-14 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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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여성,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 적용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14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엄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해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한 A(35"여)씨를 해당 마사지 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이른바 "마이낑"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주 B씨와 공모,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를 성폭행 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 사기죄를 인정받아 7월 12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수감 3일째 되는 날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 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8월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아직도 "나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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