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판정 받았으나 정신질환 호소하며 현역 입영 취소 처분 주장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된 개그맨 최군이 병무청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병무청이 최군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3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최군의 담당 정신과 전문의 등이 주장하는 우울증 증세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같은 판결을 냈다. 앞서 최군은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지만,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4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2014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과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며 "현역병입영취소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4월 "최군의 인터넷 방송을 봤을 때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군은 MBC 16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으로, 현재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인기 BJ로 활동하고 있다.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된 인터넷 방송 BJ 최군이 병무청과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사진=최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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