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 혐의 구속 기소된 최초 고소녀 재판서 핵심 증인 채택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0-13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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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소녀, "강제 성폭행 맞다"며 혐의 부인 중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초 고소녀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성폭행 피소로 논란에 휩싸인 박유천이 자신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초 고소녀 이모(24·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열린 이씨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를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이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 맞다·며 이씨의 공강미수와 무고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그는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32)과 조직폭력배 황씨(33)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이씨와 그의 동거남을 만나 성폭행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소속사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한편 이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열리며, 박유천이 참석하는 증인 신문은 24일 진행된다.

증인 신문은 사생활 문제인 만큼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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