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복무 자료 확보해 '영창 발언' 사실 여부 확인 예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최근 논란이 됐던 방송인 김제동의 '영창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7월 한 방송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발언은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김씨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비칠 우려도 있다'며 '공인의 '막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해 김씨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고 그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할 전망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언 당사자인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시민단체가 김제동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그의 '영창 발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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