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104조 6조항 위반
(이슈타임)윤지연 기자=공현주가 영화 '브리짓 존슨의 베이비' 도촬 논란에 사과했다. 7일 공현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현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화 마지막 장면을 찍고 '어제 '브리짓 존슨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올렸다. 이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권법 제 104조 6조항에 따르면 저작권을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녹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금 공현주 SNS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배우 공현주가 자신의 SNS에 영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해 올려 논란이 일었다.[사진=공현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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