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 결과 성적 수치심 느낄 수 있는 부위 촬영한 사실 없었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여자친구 몰카 피소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검은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를 통해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 달 정준영을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책임을 지고 tvN "집밥 백선생",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등에서 잠정 하차했다. 한편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준영 측은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자친구 몰카 촬영으로 피소된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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