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결정이 났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B220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종합해보면 원고를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 고 밝혔다. 이어 입국 금지 처분 사유에 대해 원고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 경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유지, 공익이 개인적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병무청 허가하에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 일본 공연을 마친 유승준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입국금지 처분 이후 13년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처분 됐다.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사진=아프리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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