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입국을 하고 싶을 뿐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없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병역 기피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한 유승준이 입국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여부를 두고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그동안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입국을 하고 싶을 뿐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입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며 유승준은 외국인이고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입국 거부에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문제고 입국 금지를 당한뒤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의 입국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30일 오후 나온다.[사진=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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