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계약서 함께 작성했음에도 사문서 위조로 고소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아내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가 법정구속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내 최모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최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 며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했고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선고 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해 5월 출소한 후 아내 최씨를 고소했다. 그는 1990년대에도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으며,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 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가수 조덕배씨가 아내에 대한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됐다.[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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