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최초 고소녀, 첫 공판 10월 22일로 연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2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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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보석 관련 심문 먼저 진행
박유천을 최초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구속된 고소인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초 고소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당초 이날 오전 예정돼 있었지만 다음 달 13일로 미뤄졌다.

대신 이씨 변호인 측이 신청한 보석과 관련된 심문이 오는 27일에 먼저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했다.

그는 지인에게서 소개 받은 모 폭력 조직 소속 황씨와 함께 이튿날 박씨 매니저를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씨 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씨는 이틀 뒤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박유천 또한 이씨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과 경찰은 이씨가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과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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